박상학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되면 헌법소원 제기 예정"
"표현의 자유 억압…기본권 침해 당사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8. [email protected]
박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반대한민국적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법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첫 조사 예정"이라며 "검찰 측은 후원금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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