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국정원 수사땐 반발…채널A 사건은 정반대"
징계위 "윤석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과거 윤석열이었다면 태도 달랐을 것"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 회피해야"
"자문단 회부로 사실상 수사 종결하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쪽지를 읽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윤 총장의 2차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징계청구 사유를 검토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사유의 개괄적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당시 이같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징계위는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을 소환했다. 2013년 수사 당시 윤 총장은 지휘부와 판단을 달리해 반발했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또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다"며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써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도 전했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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