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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주의보…낙하시 도심 속 흉기 돌변

등록 2020.12.19 08:12:33수정 2020.12.19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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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높이서 1㎏ 고드름 떨어지면 충격력 1t 추산

고드름 제거 출동건수 1, 2월이 12월의 2.6배 수준

충북서 3년간 고드름 신고 78건 접수

장기간 방치시 낙하 피해 가능성 높아

소방 "고드름 발견 시 119 신고해야"

고드름 주의보…낙하시 도심 속 흉기 돌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최근 동장군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고드름이 건물 외벽에 따라 맺혀 보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충북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원구 오창읍 한 상가에서는 4층에서부터 1층까지 20여 m에 달하는 대형 고드름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빗물이 내려오는 우수관(배관)이 터져 흘러나온 물이 외벽을 따라 얼어붙으면서 거대한 빙벽을 이룬 것이다.

소방대원들은 우수관 전체에 맺힌 고드름을 제거할 수 없어 주변 통제선을 치는 등 안전조치했다.

고드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굳어져 제거가 어려운 데다 낙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통상 10m 높이에 매달린 1㎏짜리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바닥의 충격력은 1t 정도로 추산된다.

도내에서는 아직 큰 고드름 사고가 없지만, 겨울철마다 평균 26건의 고드름 제저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당국은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 2017~2020년 전국적으로 고드름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건수는 48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출동 건수는 12월(791건)부터 늘기 시작해 1월(2038건)과 2월(2023건)에는 12월 대비 2.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충북에서는 3년간 78건이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뒤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쉬워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 옥상이나 배수로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추운 날씨에는 수도관 동파로 물이 고이면서 고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동파 방지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물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같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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