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진료 특혜 준 국립대병원 교수 징계 정당
후배 교수와 수간호사에게 부탁…부인, 특실·1·2인실 44차례 무료 사용
통원 환자 입원 수속 없이 치료…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감봉 등 마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경. (사진=화순전남대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해 감봉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교수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지위를 이용, 부정 청탁을 했다. 징계의 사유와 과정·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부인이 중앙주사실(외래 환자 사용)이 아닌, 특정과 병실에서 항암 주사 처치를 받을 수 있게 후배 교수와 수간호사에게 병실 사용을 부탁했다.
A씨의 부인은 통원 치료 환자였음에도 2017년 3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44차례에 걸쳐 수속 없이 입원실에서 특혜 진료를 받았다. 병실 이용료 436만 2310원도 내지 않았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병원 내 보직·교수 지위를 이용한 병원 시설물의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 중앙주사실의 접수 기록 또한 누락돼 환자 관리 체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가금 872만 4620원(병실 이용료 2배)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했다. 징계 부가금 부과는 유지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A씨가 20년간 교육·진료에 헌신한 점을 반영한 판단이다.
A씨는 감봉 처분에도 불복, 행정 소송을 냈다. '교수의 지위·직책을 이용, 빈 병실 사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부인의 병실 이용 시간으로 미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환자 사용 병실에서 부인이 항암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A씨와 A씨 후배의 교수 지위 등으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수간호사의 진술, A씨 부인이 입원 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특실과 1·2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기관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 수행자에게 부탁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9호의 부정 청탁'이자 '환자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징계 사유와 징계부과금 산정·처분 모두 정당·적법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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