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난쳐' 초등생 마구 폭행한 강사 2심도 벌금형
"원심 양형조건과 별다른 변화 없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업 중 장난친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강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방과 후 강사인 A씨는 2016년 9월 20일과 12월 13일·20일 전남 한 지역 초등학교 교육정보실에서 손바닥으로 B(9)군의 머리·팔·등·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난친다. 컴퓨터 앱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등 시킨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 관계나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강사로서 아동을 돌보고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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