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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대북전단법, 표현 자유 침해도 인권 문제도 아냐"

등록 2020.12.22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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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 접경주민 호소에 법적 해답…생존권 문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논란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지 않고 인권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법원 판례와 법률 절차로 마련된 것이다. 112만 접경 주민의 호소에 대한 법적 해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일각의 편향된 시각이 우려된다"며 "이 법은 국민 생존권 문제로, 일부 단체들은 돈을 받고 살포하지만 피해는 접경주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만이 아니라 관광 감소 등 먹고사는 문제 직면한다. (이 법은)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서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달라. 100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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