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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탄 차 지붕에서 쿵쿵’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12.22 15:59:29수정 2020.12.22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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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일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2020.12.12.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 당시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차량 지붕을 발로 차서 부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조두순이 탑승해 있던 법무부 호송차 지붕에 올라타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준법지원센터로 이동할 때도 같은 호송차를 파손하면서 차량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왕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조두순 출소 당시 집회 개최 배경과 차량 공격행위 목적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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