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법안소위 열고 중대재해법 심의…野 "일방 통보" 반발
與 "김도읍 사임계로 협의 불가…국회법 따라 소위 개의"
野 "깜깜이 날치기 처리에 들러리 못선다"…보이콧 예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23일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돼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소집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동안 야당과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최종 답변이 없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의에는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만큼 소위를 열면 야당 위원들은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오늘 중에 단식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내일 법안소위가 법 처리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내일 소위에 들어올 지는 모르겠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게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나"라며 "국회법 상 (소위를 여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오늘 중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부터 열자고 제안했다"며 "협의를 시도했는데도 안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위를 두세 차례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깜깜이 날치기 처리를 위한 법안 논의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소위 불참 의사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법사위는 공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법안1소위 개회일정은 해당 소위원장이 정해 통지한 것"이라며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정의당은 22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법 제49조2는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소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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