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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폭행 논란' 이용구, 검찰이 수사…고발인 첫 조사

등록 2020.12.29 17:42:38수정 2020.12.29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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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

30일 오전, 첫 고발인 조사 진행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뒤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린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창룡 경찰청장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한 만큼 직접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것은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내사종결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수사의뢰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수사 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조사에 앞서 법세련은 취재진에게 간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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