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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징계 정지에 "법원 존중…따르는 게 타당"

등록 2020.12.24 2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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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 판단에 작용한 듯"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논의 진행되길"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의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 징계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됐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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