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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원, 사찰문건·감찰방해 인정한 것 아니다"

등록 2020.12.27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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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부적절은 3자배포 전제…증거없어"

"향후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해명할 계획"

"감찰방해도 인정 아냐…추가 심리 판단"

"본안 소송 4개월내 끝나도록 최대 협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했고 감찰방해 행위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원의 해당 판단이 비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그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전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돼 배포됐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같은 표현의 전제인 배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작성 경위와 배포과정, 자료의 취득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한 바,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이 감찰방해 의혹에 대해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감찰 방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명됐다'고 하지 않고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관련 규정해석만으로는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전후 상황을 더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7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감찰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돼 있고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중요사건 감찰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런 이유로 윤 총장도 감찰 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0.12.25. [email protected]

아울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및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향후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 심리와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 요지를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당시 재판부에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으므로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기간이 있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제보자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단정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 "지난 2월경에 반부패강력부장(심 국장)이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1월에 제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당초 해당 문건은 9쪽 분량으로 만들어져 반부패강력부에 6쪽, 공공수사부에 3쪽이 교부됐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에 첨부된 제보문건을 확인한 결과 반부패강력부에 교부된 6쪽 문건이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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