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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종사자' 제외"…골프장 캐디 포함 5인 가능

등록 2020.12.31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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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제외 기본원칙…해석권한은 각 지자체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 해당 인원에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조치 상에서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의 종사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정부도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이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발동 중이다.

그러나 5인의 범위에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계속 발생해왔다. 예컨대 골프장 보조원(캐디), 낚시배 선장, 식당 종사자 등이 5인에 포함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일단 손 반장은 "결론적으로 행정명령의 해석권한은 발동권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인원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체적인 원칙을 안내한 적은 있다"며 5인의 범위에 종사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골프장 캐디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인까지 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수본은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각 유관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일반 원칙을 안내했지만, 이러한 안내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유권해석으로 다시 명령을 내렸는지는 해당 시도에 문의를 해볼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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