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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식당 이용 등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도 17일까지 연장

등록 2021.0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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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식당 이용 등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도 17일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식당 이용 등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도 17일까지 연장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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