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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가 돌연 강도행각 60대, 징역 3년 6개월

등록 2021.01.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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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가 돌연 강도행각 60대, 징역 3년 6개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리고 재물을 빼앗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24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골목에서 B씨와 함께 C(64)씨를 수차례 때린 뒤 현금 2만2000원과 휴대전화기 1대, 2만원 상당의 농약 2병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누굴 죽이려고 농약을 가지고 다니냐"며 시비를 건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공범 B씨의 처벌 결과(징역 3년 6개월)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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