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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의왕 아파트 9억2천만원에 매각…1주택자 됐다

등록 2021.01.04 20:40:42수정 2021.01.04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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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완료…세종시 분양권만 남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내손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경기 의왕에 아파트를 소재한 홍 부총리는 2017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8월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거래 불발 위기에 놓였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되면서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했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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