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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 등 폭로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형 집유 선고

등록 2021.01.08 1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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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폭로 정당하다 해서 나머지가 정당한 것은 아냐"

"유출된 첩보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는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 등을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수사관이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청와대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5개 공무상비밀누설 항목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해당 공무원의 사적인 메세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공무상 취득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국가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모든 첩보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면 몰래 했을 것이다. 범죄행위로 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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