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일 입당자도 재보선 경선 출마 가능'…후보 자격 의결
신임 윤리심판원장에 박현 변호사 임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신영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의 경우에도 신청 당일까지만 입당을 완료하면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외부인사의 경선 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방침이 적용된 바 있다.
4·7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관리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도 의결하고,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의로 위임하기로 했다.
당의 요구로 복당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복당 심사 및 절차 과정을 정비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심판원 신임 원장에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로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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