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사찰 의혹 사과…"사실 아니었다고 판단"(종합)
"검찰 관계자들께 사과…책임 추궁 받아들이겠다"
2019년 유튜브에서 재단 금융거래 열람 의혹 제기
현행법상 수사목적 계좌조회, 1년 이내 통보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email protected]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을 향해서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용서를 청한다"고 썼다.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알릴레오 북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쳐)
이어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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