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연휴 5인모임 금지 위반해 확진시 과태료 10만원"
"3차 유행 안정화 상태 아냐…조치 지켜야"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 미만 적용
동거가족과 돌봄필요한 노인 등은 예외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의무적 방역수칙으로 안내했다"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상권은 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처벌보다는 감염 확산을 막는 동참을 유도하는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최근의 3차 유행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3차 유행이 아직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최근 몇 주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꼭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고향 방문과 여행을 막기 위해 거주지가 다른 직계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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