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무죄' 세월호 유족들 절규…"부실수사로 면죄부"
법률 대리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가족협의회 "피의자 대변하는 재판"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자초한 결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서 무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흡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 법률 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고, 법률 대리인단은 이후에도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009함장 이모 총경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해경 지휘부 등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해경지휘부가) 공동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판장님께서는 아쉬움은 남지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향후 참사가 일어날 때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통신 수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결과를 들은 김종기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1시간 반 동안 앉아있었는데 너무 괴로웠다"며 "재판부의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또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총 17개의 수사과제 중 단 두가지만 기소를 했는데 그 중 하나였던 오늘 이 재판이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만 놓고 따졌던 특수단의 부실한 수사가 결국 오늘 재판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재판결과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특수단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오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며 울부짖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결국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17분께 108도 이상 기울어 전복된 후 침몰했고, 303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했으며 142명은 탈출 과정에서 비치명적 익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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