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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등록 2021.02.16 06:30:00수정 2021.02.16 0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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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지인과 술 마신 뒤 적발돼

[서울=뉴시스] 배성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2020.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성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씨를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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