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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했다" 자수한 30대…석방되자 또 마약후 자수

등록 2021.02.17 05:00:00수정 2021.02.17 0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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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2범…올해 1월 출소 후 마약 복용

청와대 초소서 자수…구속영장 한차례 기각

또 마약후 영등포서에 다시 자수…검찰 송치

[단독]"마약했다" 자수한 30대…석방되자 또 마약후 자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 수습기자 = 지난달 마약 투약 후 청와대 초소를 찾아와 자수한 30대 탈북민이 다시 마약을 한 뒤 이번엔 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탈북민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외부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강남에서 청와대 교통초소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자수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A씨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필로폰, 대마초, 주사 등이 들어있었고 팔에도 여러 군데 주사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탈북한 뒤 마약 관련 전과가 2회 있었고, 청와대 초소에서 자수했을 땐 마약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5일째 되던 날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출소를 한 뒤 일자리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로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의 마약 간이검사 실시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자 입건하고,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그 후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번에는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한 것이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엔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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