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어린이집 원장 "처음엔 포동포동…이내 온몸 멍"
정인이 입양부모 두번째 공판 시작
어린이집 원장 "정인이 몸 곳곳 멍"
"3~5월 사이 정인이 몸에 멍 발견"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파악하는데, 지난해 3~5월 사이 정인이의 몸에서 수차례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상처의 종류에 대해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 대부분이 멍이었다"고 답했다. 검사가 빈도와 관련해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 맞느갸"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장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고, 장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왔던 지난해 3월2일 모습에 대해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쁘고 밝았다"며 "또래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이후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빈번히 발견됐고, 결국 5월2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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