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종합2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할 것"
"투기우려지역, 농지위원회 신설해 심의 반드시 거치도록"
"투기 의심자 20명, 수사 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
"LH 투기비리 청산, 부동산 적폐 척결 시작…포기 않겠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4.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농지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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