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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광명·시흥 공직자 수사 본격화…결과 관심

등록 2021.03.14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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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성 의문…사전 정보 이용 투기 여부 입증이 관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광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가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구 내 시 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한가운데 이들에 대해 수사 결과가 관심사로 떠 올랐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이날 1시간 여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 등 시흥시 시의원 1명과 광명시 공무원 1명을 각각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어 국수본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광명·시흥을 담당으로 두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사준모는 "이들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시의원이 자녀와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고발된 광명시 공무원 B 씨는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본인과 가족 3명 등 공동명의로 사들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위치상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에 인접했고, KTX 광명역과도 약 3㎞ 거리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땅이다. B 씨는 최근 실시된 시 자체 조사에서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는 우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신도시 계획·보상 등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들이 사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과 근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 활동 등 근무 이력 상 정보 접근성은 용이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법'으로 단정 짓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경기 안양 평촌의 A 법무법인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혐의의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투기 사건은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심증은 가지만 증거 입증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결과는 섣부른 판단 보다는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단순 투자였는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였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사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 살기 위해 산 토지일 뿐이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명시청 공무원 B 씨도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냐며 취득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명시는 “이 공무원은 현재 주택이나 토지 담당 부서 소속은 아니다”라며 “취득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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