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11만명 확대…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국회 본회의, 고용부 소관 2조 추경안 의결
디지털 일자리 5만명에서 6만명 추가 지원
특고 등 기존 신청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email protected]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15조원 중 고용부 소관은 2조69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2조2076억원)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추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올해 5만명 지원을 위해 본예산 4676억원이 투입됐으나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3001억원에서 2401억원으로 600억원 감액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非) 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청년 지원 규모가 현재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만명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1085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사업에는 65억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예산은 4563억원이다.
지난해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이날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60억원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련 예산으로 309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및 유연근무 등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은 당초 52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의류소매와 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의 지원비율을 기존 67%에서 90%로 상향하고, 올해 1월부터 90%로 상향 조정된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기간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예산 2033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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