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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재보선 전 통과 불발…與 "野, 통과 의지 가져야"

등록 2021.04.02 15:48:24수정 2021.04.02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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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공청회·5차례 법안소위 개최

"여야 머리 맞대 최대공약수 찾아 합의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일종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일종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이창환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7 재보궐선거 이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이날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가 비등한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현재 법안 일회독을 마치고, 축조심사까지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법안이 적용될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확대할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유사법과 통합 검토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충돌되지 않는다면 중복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법적 중복, 통합 조정 문제도 검토 가치가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제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아마 선거 전에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전인 다음주 초라도 최대한 소위를 열도록 노력해보겠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소위를 바로 하고, 상임위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 의원은 "쟁점이 몇 가지 있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충분히 이견 해소하는 과정에서 합의될 수 있다"며 "큰 쟁점들도 2013년부터 8년간 논의해왔던 부분이다. 토론회도 많이 개최했다. 야당이 법 통과 의지를 갖고 소위에 임하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고 정 안 되면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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