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 사망' 벤츠 30대, 구속…법원 "도주우려"
작업하던 60대 숨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구속심사 참석하면서 "유가족에 죄송하다"
40분 지나 심사 마치고 나와…울음 터뜨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법원에 따르면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에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이 화재는 12분 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11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A씨는 "유가족에게 할말 있는가"라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며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40분 가량 지난 오전 11시 10분께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이어 "죄송하다"며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후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는가", "과거에 음주운전 하셨나", "유가족에게 할말이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채 울음을 터트렸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상해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사람이 숨졌을 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2019년 6월 시행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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