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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인자' 조대식, 배임 혐의로 기소…"최태원 무혐의"(종합)

등록 2021.05.25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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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의장 등 4명 배임 혐의로 기소

'부도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최태원도 승인…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그룹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SKC는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99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이었던 조 의장은 당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민 보고자료를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SK텔레시스는 재차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 의장은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내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조 의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대표이사는 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52억원 규모로 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적게 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7일과 12일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등을 우려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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