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0인 미만 주52시간제...중기중앙회 "아직 준비 안돼"
7월부터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계 "강한 우려와 유감"
[서울=뉴시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5~49인 사업장도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코로나로 작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여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최근 자체조사 결과 내국인 기피 업종인 뿌리·조선산업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와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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