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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다시 이룬 택배 '사회적 합의'...과로사 이제는 줄어들까

등록 2021.06.22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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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 발표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 제외' 등 1차 합의 보완

노조, 분류작업 업무 택배사 책임은 환영하지만

"택배 수수료 인상돼야…사회적 합의 이행 관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 노사와 정부, 국회가 5개월 만에 다시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의 지난한 갈등도 매듭을 짓게 됐다.

택배 노동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분류작업 업무는 온전히 택배사가 책임지는 것이 골자로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22일 국회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택배 노조가 민간 택배사에 이어 18일 우정사업본부와 관련 대책에 최종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택배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올해 1월말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잇따라 숨지자 노조를 중심으로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대책 마련 목소리가 제기됐고, 사측의 반발과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도출된 결과물이었다.

이후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은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가 주장하고 나섰고 사회적 합의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급기야 지난 9일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적 합의기구 일정에 맞춰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1.06.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적 합의기구 일정에 맞춰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다만 사회적 합의 기구 내에서 다시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택배 노동자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이번 2차 합의문에 담기게 됐다. 지난 1차 합의에 이어 약 5개월 만이다.

대표적인 것이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를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1차 합의 당시에는 분류작업 업무의 택배사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불분명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대리점은 올해 추석 전인 9월1일부터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과 롯데는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분류인력 투입 등에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으로 확인하고, 노사는 이것이 택배 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사는 원가 절감 노력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최대 작업 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일단 분류작업 문제는 잘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온전하게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가 다 책임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당장 과로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분류작업 제외는 내년 1월1일부터 이행되는 만큼 올 여름 무더위와 추석 연휴 물량 급증 속에서 과로가 지속될 수 있는 데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택배 노동자들의 물량 배송이 더 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 국장은 "결국 (택배 노동자들의 건당 수입인) 택배 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며 "매년 단가가 떨어져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는데, 앞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 역시 과로사 해결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1차 합의 때와 같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재촉발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얘기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결국 이러한 합의가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관건"이라며 "책임 소재와 시점을 분명히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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