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는 조국 딸, '증인지원' 신청…비공개 출석할 듯
신문 전·후 지원관 동행…보호 조치
신변보호 이뤄져 비공개 출석 가능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미리 증인지원관과 만나 함께 이동하는 등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져,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조씨는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절차를 이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 딸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홀로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한 만큼, 조씨도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