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25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전문 교육·상담 진행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서울=뉴시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의사로부터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 질환과 장애 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소위원회 회부…요양급여 2.09% 올라
복지부는 건정심 종료 이후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과 지난해에도 논의가 치열해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 왔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동결), 2018년(2.04%), 2019년(3.49%), 2020년(3.2%), 2021년(2.89%) 등이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09%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에선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각각 1.4%, 2.2%로 결정됐다.
나머지 유형의 인상률은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다.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전문 교육·상담…렉라자정 건보 적용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및 계획 임신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상담료는 3만원 수준으로,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교육·상담 시엔 수술 전 교육·상담을 재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한다.
이 밖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 '렉라자정 80㎎'의 요양급여 상한 금액은 1정당 6만8964원으로 책정됐다.
예상청구액은 상한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한 평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급여 시 연간 7550만원에 달했던 투약 비용이 378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렉라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만성질환 진단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앞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증 등 정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이는 정신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 1인당 연 12회 가능했던 방문진료·간호 서비스를 연 18회로 확대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대신에 장애인 보호자가 주치의에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는 10분 단위로 세분화한다.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의 비용은 신설되는 '방문진료료 I'에 포함해 주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인다.
이 밖에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로 마련해 추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 교정 등에 건보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된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 대상 질환이 확대된 것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가운데 ▲높은 질환 발생률·유병률 ▲부정교합과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 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질환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는 만 6세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치아 교정술에 평균 3300만원(1800만~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인 10%만 내면 돼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 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 개선에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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