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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장흥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21.07.22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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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상 복귀 어려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지난 5일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5~6일 전남 해남에 내린 최고 530여㎜의 폭우를 비롯해 장흥·강진군 등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690억 원 가량의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진·해남·장흥·진도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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