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배 수상한데" 덮쳐보니…총 12자루 나왔다
작년 상반기부터 올 3월까지 총기 부품 밀수
총기 부품 소량씩 반입…세관에 허위신고도
A씨가 민든 총기 일련번호 없는 '고스트 건'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지난달 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구입한 총기 부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소총·권총을 제조·판매한 일당에게 압수한 실제 사격이 가능한 불법 총기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07.22. [email protected]
23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총기 부품을 밀수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세관과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총기 부품을 소량으로 밀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총기부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부품으로 A씨는 권총과 소총 등 12정의 총기를 제작했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총기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제작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 건'이어서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스트 건은 테러와 범죄 등의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의 총기 소유는 불법이다.
일례로 2007년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과 2017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총기난사사건 때도 ‘고스트 건’이 사용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총기 부품이 소량으로 밀수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올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총기 12정을 압수했다. 다행히 총기가 판매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제작한 12정의 총기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격발실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총기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과수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총기를 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경찰단 관계자는 "총기 청정국인 한국에서 고스트 건이 제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반입되는 총기 부품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총기를 수입하거나 제작, 유통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