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가혹행위' 안주현 운동처방사 2심 징역 7년6개월(종합)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참작"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의료영업행위 및 관련 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크다"며 "팀닥터로 불리면서 여러 선수를 상대로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추행했고 유사강간한 피해자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수도 나왔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국회증언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돼 동시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