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81건, 국회 본회의 통과…'농지법 개정안'도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상생협력촉진법 통과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근절·재발 방지안 등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81건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중에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투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등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영상재판 적용대상을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도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해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email protected]
아울러 저소득 청년에 대해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각각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들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국정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국정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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