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27일 0시부터 8월8일 24시까지
유흥시설, 식당 등 22시까지만
인구 10만 이하 군 단위는 제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으로 집계된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군 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비수도권은 오는 26일부터 일괄 3단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8월8일 24시까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또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은 예외로 하되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3단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은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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