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금감원 분쟁조정 거부' 이어지나
기업銀 이어 부산銀 분쟁조정안 거부 이어져
분조안 송달 받은 대신證 투자자 판단 '주목'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신증권 신청인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령하고 검토해 조만간 수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100% 보상안이 아니라며 비판했던 만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간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을 30% 수준으로 결정했으나 대신증권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해 50%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액 배상을 요구해 온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분쟁조정 관련 입장문에서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안을 접수, 검토해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께 이사회를 열고 판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투자자들이 '계약취소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64% 배상비율이라는 분조위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신청인이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분조위 중 첫 사례다. 이어 부산은행 신청인 또한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이 100% 보상안이 아닌 불완전 판매에 따른 40~80% 수준의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향후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감원의 배상안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간 상태"라며 "법원에 가게 되면 더 낮은 배상비율을 받아들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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