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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10대 공범, 상고취하…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등록 2021.08.05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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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로 성착취물 게시 혐의 등

상고 취하서…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7)군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군 측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군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이군의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군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됐다"며 "(이군이)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 등을 고려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2심도 "이군이 박사방에 가입해 홍보하고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며 "컴퓨터활용능력으로 범죄집단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은 소년법상 최고형이긴 하나 동종범죄 성인에 대해 과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회복이 안 됐고, 일부 유리한 정상있더라도 원심을 바꿀정도는 아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달 13일 상고를 취하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총 4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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