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만 9시 영업 제한 왜…당국 "먹고 마실 때 마스크 못 써"
"집단감염 3분의1이 식당, 카페서 발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거리두기 연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 오후 10시였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당겼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은 식당,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다.
이중에서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만 우선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집단감염의) 3분의1 정도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신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한다"라며 "가급적이면 운영 제한보다는 이런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서 집단감염들을 차단하고자 이번 거리두기를 개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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