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딸…고려대도 심의 절차 돌입

등록 2021.08.24 14:3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사운영규정 근거 심의위 구성"

위원장 요청 따라 소명할 수 있어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서울=뉴시스] 고려대 전경

[서울=뉴시스] 고려대 전경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A씨의 자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고려대도 A씨의 입학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와 관련,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취소처리 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학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딸 A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A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본 것이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오후 A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A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