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 부산대 처분 뒤 행정절차 진행"
"오늘 부산대 발표는 방향 밝힌 것…정해진 절차대로 진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복지부 소관으로, 의료법 제5조는 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의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오늘은 부산대에서 방향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입학취소를 한 뒤에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저희는 면허취소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의 입학취소 절차에 1~2달, 이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에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의사 면허취소는 연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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