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혐의' 김재연, 발생 8년만에 무죄
2013년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스크럼 등 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받아
법원 "수색영장 없었다…적법 공무 아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무주택자 통곡의 벽'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김미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의원은 2013년 12월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서자 스크럼을 짜는 등의 행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김 대표 등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쟁점은 경찰의 영장집행 적법성 여부였다. 당시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섰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건물을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은 기각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 상태로 당시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 진입을 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날 고 판사는 이같은 경찰의 영장집행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 판사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한다"며 "(당시) 피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건조물에서 벗어나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만한 급박한 사정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주말을 이용해 집행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당일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해 유리문을 여는 등 피의자 수색을 개시했다"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적법한 공무가 아니었으므로 김 대표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재판은 당시 김 대표와 함께 경찰을 막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던 김정훈(5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위원장의 무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위원장은 "경찰이 체포영장만 발부받고, 건조물에 들어올 수 있는 수색영장은 별도로 안 받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 김 위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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