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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판촉비 갑질'…495억 떠넘겼다 '철퇴'

등록 2021.09.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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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제재…과징금 3억

"판촉비 50·70% 부담하겠다" 하고

실제론 비용 '65·75%' 가맹점 전가

[세종=뉴시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LG생활건강의 로드 숍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자사 몫 판촉비의 절반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화장품 할인 행사를 하면서 자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내라고 강요한 LG생활건강에 시정(행위 금지 및 통지) 명령과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지분 100%를 보유하던 자회사 더페이스샵을 흡수 합병했다. 이에 따라 더페이스샵의 현재 법인인 LG생활건강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2년 2월 가맹점주와 "50% 할인 행사를 열면 그 비용의 70%를, 50% 미만이나 증정 행사의 경우 50%를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더페이스샵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연평균 100일가량) 동안 연 행사에서 자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50% 할인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소요 비용의 65%를 부담했고, 50% 미만 및 증정 행사에서는 75%를 내야 했다. 이런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가 4년간 더 부담한 비용은 총 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가 점주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판촉비 갑질'…495억 떠넘겼다 '철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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