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판촉비 갑질'…495억 떠넘겼다 '철퇴'
공정위, 법 위반 제재…과징금 3억
"판촉비 50·70% 부담하겠다" 하고
실제론 비용 '65·75%' 가맹점 전가
[세종=뉴시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LG생활건강의 로드 숍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자사 몫 판촉비의 절반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화장품 할인 행사를 하면서 자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내라고 강요한 LG생활건강에 시정(행위 금지 및 통지) 명령과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지분 100%를 보유하던 자회사 더페이스샵을 흡수 합병했다. 이에 따라 더페이스샵의 현재 법인인 LG생활건강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2년 2월 가맹점주와 "50% 할인 행사를 열면 그 비용의 70%를, 50% 미만이나 증정 행사의 경우 50%를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더페이스샵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연평균 100일가량) 동안 연 행사에서 자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50% 할인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소요 비용의 65%를 부담했고, 50% 미만 및 증정 행사에서는 75%를 내야 했다. 이런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가 4년간 더 부담한 비용은 총 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가 점주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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