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뒷머리 깎는 등 폭행·협박 20대 베트남인, 집행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여자친구인 B(21)씨에게 욕설하며 바리깡으로 뒷머리 일부를 깎고 운동용 고무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흉기로 얼굴을 긁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서로 기억할거다"는 말을 하며 흉기로 자신의 왼쪽 팔을 2회 긋는 등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와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동드릴을 이용해 현관문을 뜯어내고 주거지로 침입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도 받았다.
그는 B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처럼 협박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5㎞ 운전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및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자친구인 C씨는 현재 피고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정을 꾸려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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