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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당 688만원…3.42%↑

등록 2021.09.14 11:00:00수정 2021.09.14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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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 상승분에 반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상한액이 3.42% 오른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린 공급면적 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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