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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구글, 경쟁사 철저 차단…전례 없는 역대급 갑질"

등록 2021.09.14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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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천억

"구글, 경쟁 OS 출현 자체 철저히 막아"

"사설 규제 당국처럼 업체 통제하기도"

"사건 3건 더 조사 중…법 엄정히 집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09.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구글은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했다. 이런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경쟁 운영 체제(OS)를 탑재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이는 구글이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는 OS의 시장 진입을 봉쇄함으로써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면서 "구글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 이용권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 조건부 성격의 계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 계약은 경쟁 OS 생태계 출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구글은 사설 규제 당국처럼 제조사가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호환성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승인받도록 해 계약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치·텔레비전(TV) 등 모든 기기에 이 계약을 적용해 다른 기기 분야에서도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구글은 자체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출시 3년 만인 2011년 해당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달성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위 제재에 따라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 제한 건 ▲인앱(In-App) 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사건 3건을 더 조사하고 있다.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9.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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