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못 생기고 뚱뚱해 남자 못 만나" 막말 50대 여성 실형
휴대폰 안빌려주자 편의점주에 막말…징역 6개월
법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 피해자와 합의 못 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께 제주 도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얼굴도 못 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같은 날 아침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맥주를 구입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업주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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