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중법 대안 제시…허위·조작,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 대상 축소…'손해액 3배' 배상안 포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국한했다.
기존 민주당 안은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수정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배액배상 범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손해액 5배 이내 손해배상'과 변경된 '5천만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8인 협의체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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